포장이사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매년 이맘때는 포장이사를 하려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 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이삿짐을 파손/훼손한 경우가 약 68%로 가장 많았고 계약위반과 이삿짐 분실이 각각 13%와 1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이사업체들의 대응은 미흡한 편이며 일부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도중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처리될까?
△ 지난주 서울 송파로 이사를 온 주부 이현정씨(서울 송파구. 37). 이씨는 이사당일 김치냉장고 옆 부분이 훼손되어 이사 업체에게 연락을 했으나 이사업체 측은 냉장고 커버를 씌웠으니 김치냉장고가 훼손될 일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삿짐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상법 제 135조에 따라 이사업체가 이삿짐을 수령하여 인도,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업체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아무리 커버를 씌웠더라도 냉장고 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이삿짐센터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씨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 원룸이사 계약을 한 직장인 김선옥씨(서울 영등포구. 33)는 계약금까지 5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이사당일 계약 업체가 차가 고장 났다며 계약금을 환불해 줄 테니 다른 업체를 알아 보라고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김씨와 같이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이사계약을 취소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김씨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이사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계약금의 6배액인 3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이사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이삿날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데 이사일 2일전까지는 계약금과 계약금의 2배를, 하루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금 및 계약금의 4배를 배상 받을 수 있다.
김씨처럼 이사 당일 취소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금 및 계약금의 6배액을 이사당일 취소통보도 없이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의 10배액 또는 실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포장이사 전문업체 가격비교 이사몰(http://www.24mall.co.kr) 송영석 대표는 “만약 이사도중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이 사실을 즉시 이사업체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파손된 물품은 증거자료가 중요한데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현장에 있는 책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녹취 자료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다”고 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이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증거자료와 계약서를 구비하여 한국 소비자원(1372)에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