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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이사 주의사항 7가지
등록일 2017-09-12

반드시 알아야 할 이사 주의사항 7가지


적게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이사는 할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이사에 대해 잘 모르고 오로지 이사업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처음부터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이사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에 대한 상품 개념부터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는 크게 일반이사와 포장이사로 구분하는데요..두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사의 주체가 누구냐 입니다.

일반이사는 고객이 이사의 주체가되며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업체가 주체가 됩니다.

 

01. 일반이사

일반이사는 이사할 물품을 고객이 직접 포장하며 이사업체는 고객이 포장한 물품을 운송 및 큰 가구등의 자리 배치 정도를 하는 서비스 입니다.

고객이 직접 포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포장 박스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필요한 경우 이사업체에게 대여도 가능) 운송 중 물품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포장해야 합니다.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물량이 적은 경우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이사를 하실 고객에게 권하는 상품입니다.

투입인원: 5톤 이삿짐일 경우 남직원 3명 투입.




02. 포장이사

포장이사는 이사업체가 고객의 이삿짐을 전용 포장박스로 포장하여, 운반, 정리정돈까지 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인력이 직접 포장부터 마무리까지 하다보니 고객은 크게 할 일이 없고 가구나 가전제품의 자리 지정만 이사업체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투입인원: 5톤 이삿짐일 경우 남직원 3명 여직원 1명 투입.

참고: 이사 가격은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실제로 일반이사와 포장이사의 가격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왕이면 포장이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사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아야할 이사 주의사항-

 

01. 이사날짜는 가능하다면 평일로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사가격은 이사가 많이 집중되는날 상승하게 되는데요(시장의 원리 적용) 일반적으로 손 없는 날, 금, 토요일날 이사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날은 이사가 평소보다 많은날로 평균 20%이상 가격이 올라 가는데요.

이런날을 피해 평일에 이사를 하실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미신으로 요즘은 이런날을 피해서 합리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반드시 방문견적을 받아보세요.

일부 고객님들은 이사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또는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방문견적을 꺼리시는데요.

방문견적은 이사물량을 제대로 체크하는것과 이사당일 이사업체의 추가비용 요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입니다.

실제 방문견적을 안하고 계약하신 고객님들 중에 이사당일 짐이 많다며 무리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방문견적을 받아보세요.

업계에서는 보통 2~3개 업체에게 방문견적을 받는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03. 반드시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셔야 합니다.

포장이사를 할 경우 정부에서 발급해 준 허가증(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만 이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무허가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으니 반드시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문견적 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참고: 허가업체는 사무실, 자본금, 상용인부, 보험 등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식으로 허가가 납니다) 



04. 이사가격이 저렴한 업체는 피하세요.

몇군데 업체와 가격 상담을 받아보시면 유난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이사업체가 있는데요.. 

세상에 손해보고 장사하는 장사꾼이 있을까요??

이사 가격이 월등히 싼 업체들은 투입인원을 조정하거나, 아르바이트 생 등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원을 고용, 또는 이사당일 짐이 많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하여 저렴한 계약에서 오는 마진을 충당합니다.

(물론 저렴한 이사가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사업체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05. 직원들 식대는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일부 업체는 점심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 식대는 고객님이 납부하시는 이사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의로 점심값을 지불해 주실수도 있지만 식사비는 이사원가에 포함되어 이사업체 사무실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06. 계약서는 반드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종이로 된 계약서 또는 온라인 계약서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금액 뿐만 아니라 투입인원등의 핵심 정보가 기입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하셔야 하며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기입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07. 가구, 가전제품은 이상 여부를 이사일 하루 이틀 전에 증거로 남겨 두세요.

TV 및 냉장고 등은 충격에 민감한 제품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이사가 끝난 후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사할 때 충격으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외관이 멀쩡하니 이사업체가 생각했을때는 이사하기전에 고장이 났던것을 이사업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하며 이로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경우 이사를 하기 하루나 이틀전에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이상이 없다는것을 증거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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